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정기·기한 후·반기)에 따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상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의 명절 자금 수요를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곤 합니다. 올해 2025년 귀속 정기분 역시 당초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8월 27일에 조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유형에 따라 장려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심사 상태는 어디서 조회하는지 핵심 일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급 일정 10초 요약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법정 지급기한 | 2026년 실제/예정 지급일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9월 30일까지 | 8월 27일 (조기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접수 후 1~4개월 이내 순차 지급 |
| 상반기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30일까지 | 12월 30일 지급 예정 |
| 하반기 반기신청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6월 30일 지급 완료 |
2.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조기 지급)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가구의 경우,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기분 지급 시한은 9월 30일입니다.
- 실제 조기 지급: 국세청은 정기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매년 추석 전인 8월 하순(올해는 8월 27일)에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자 지급 시기 (10% 감액 주의)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일괄 지급이 아니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예: 6월에 신청한 경우 8
12월 중 지급) - 산정 금액 감액: 정기 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마감: 12월 1일 이후에는 2025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 완전히 마감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당해 연도 12월 30일경
- 지급 비율: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 반기신청 (다음 해 3월)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다음 해 6월 30일경
- 정산 지급: 연간 총지급액을 최종 정산하여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35%)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또는 정산)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 상태 조회 방법
장려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거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조회 순서
-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및 간편인증 로그인
- 메인 화면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심사진행 진행상황 조회] 클릭
- [귀속연도(2025년)] 설정 후 심사 단계 확인 (
신청접수→심사중→지급예정→지급완료)
📞 ARS 자동응답 조회
- 전화번호: 1544-9944
- 조회 절차: 장려금 2번 → 정기/반기 심사결과 조회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8월 27일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A.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좌 오류/미등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오기로 지급이 보류되었거나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대상인 경우입니다.
- 체납 세금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 재산 기준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깎여서 나오나요?
A. 5월 정기 신청 기간(6월 1일까지)을 넘겨 신청한 ‘기한 후 신청’은 지급 확정 금액의 10%가 차감(90% 지급)됩니다.
Q3. 사업소득자나 종교인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기신청은 순수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 및 종교인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바로 확인하기
내 장려금의 정확한 입금 계좌 및 최종 지급 금액을 조회하려면 아래 공식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국세청 공식 발표 자료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